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방법 총정리 해봅니다!

  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및 방법 한방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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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!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 및 방법에

   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!




    준비해야될게 은근히 많아 한방에 보실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!

    최근에 결혼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 집문제 라고 합니다.

    너무나도 비싼 집값때문에 결혼을 앞두고도 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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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 자격 및 방법, 서류 등

    관심있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들은 꼭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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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자격

 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자격은 아래와 같습니다.


    - 신혼가구 :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.

    -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(단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은 3억원이하,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, 4억 이하) 전용면적 85㎡이하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, 면, 지역은 100㎡이하) 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이상을 지불한 자.

    -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자.

    -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천만원이하인자.




  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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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그리고 대출신청일로 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6천만원이어야 합니다.

    신혼가구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 예정자와 배우자로 구성될 가구가 해당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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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

 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매우 낮은데요.

    대출금리는 연소득에 대비하여 보증금에 따라 연 1.2~2.1%까지 차등적용됩니다. 부동산 전자계약시 0.1%의 우대되며 자녀에 따라(다자녀 0.5%, 2자녀 0.3%, 1자녀 0.1%)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

 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.0% 미만을 경우에는 더 우대되지 않고 1.0%로 적용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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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

   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, 부채, 신용도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전세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%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으며,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이하로 제한될수 있습니다. 신청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
    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면지역은 100㎡) 이하 주택(오피스텔은 85㎡이하 포함)입니다.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입니다.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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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혼부부 전세자금 대출기간

 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기간은 2년입니다.(4회연장으로 최대 10년 까지 가능)

    - 주택도시보증공사,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)




  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

 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입니다.

    혼합상환이란 대출기간 중 일부원금(10%)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. 기한연장조건은 기한 연장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0.1%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시 연0.1%의 금리를 가산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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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 

    신규신청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이내입니다. 추가대출시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,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.




 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준비서류

    1.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.

    2.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납입한 영수증.

    3. 주민등록등본(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)

    4.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.

    5. 소득확인서류.

    6. 재직확인서류.

    준비서류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은행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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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절차

 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    1. 은행 방문 및 상담.

    2.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: 대출대상자, 대상주택,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.

    3.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: 임대차계약서, 건물(토지),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외 기타 추가서류.

    4. 대출심사 및 승인 :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, 대출가능여부 통보.

    5. 대출금 수령 :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.




  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전세자금보다 낮은 이자로 이용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신혼부부이면서 조건이 된다면 저장해두시고 알아보시길 바랍니다.




    더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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